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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권리와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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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권리와책임
환자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침
제1장 총칙
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가운데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, 의료인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. 또한 환자는 병원 내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. 이에 목포시의료원 직원은 환자권리의 존중과 보호 및 환자의 책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.
제 1조 (목적)
이 지침은 의료서비스 제공자 등이 준수하여야할 환자 권리 존중 및 보호, 환자의 책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적용범위)
이 규정은 본원에서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권리 존중과 보호, 환자의 책임 전반에 적용한다.
제 3조 (정의)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 “환자 권리존중”이라 함은 병원에서 진료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한권리를 존중하며 이를 통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.
- 2. “환자 정보보호”라 함은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료 받고 있는 환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질병, 사생활, 신체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며, 이를 보호하는 것이다.
- 3. “환자의 책임”이라 함은 환자는 병원의 치료 계획을 준수해야하며,병원 내 규정을 준수하고 단체 생활에 대한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.
제 4조 (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)
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, 환자 자신의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.
환자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자는 제 2조 2항에 의거 환자 정보 보호원칙을 따르고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제 2장 조직 및 책임
제 5조 (조직 및 책임)
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진다.
- 1. 병원장
- 가. 병원의 환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지침을 제시한다.
- 나. 환자 권리와 책임 관례에 관하여 각 부서장에게 지시한다.
- 다. 운영의 실무에 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개선지시를 한다.
- 2. 각 부서장
- 가. 현장에서 환자 권리보호가 준수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.
제 3장 환자 권리보호 지침
제 6조 (환자 권리장전)
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인 및 의료지원 종사자는 다음 각 호를 숙지하여야 한다.
- 1. 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 받을 권리가 있다.
- 2.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본인의 질병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 다.
- 3. 환자는 본인이 받게 되는 치료, 검사, 수술,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.
- 4. 환자는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의 의무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- 5.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- 6. 환자는 신체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제 7조 (환자의 책임)
- 1. 환자는 의료진을 신뢰하고 치료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, 치료 계획 에 불응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.
- 2. 환자는 원내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.
- 3. 환자는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.
- 4. 환자는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.
제 8조 (행동지침)
의료인 및 의료지원 종사자는 여러 관련근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행동하고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관련법령에 따른다.
- 하나,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환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하나, 병원은 환자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하나,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어 환자나 보호자가 납득할 때까지 설명 하여야 한다.
- 하나, 의사는 환자의 치료, 검사, 수술,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납득 할 때까지 설명하고 환자가 선택한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.
- 하나, 환자의 요청이 있을 시 진료비 상세 내역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.
- 하나, 의료법 제 20조에 의거 의료인은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외에는 환자의 의무기록 전달이나 열람을 금지하여 진료상의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.
- 하나, 의료법 19조에 의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질병, 사생활 및 신체의 비밀을 치료 목적외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.
- 하나, 환자가 입원한 병동 및 중환자실 직원은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하나, 환자가 의료진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워 환자가 치료계획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.
- 하나, 환자에게 원내 규정과 병원 직원이나 다른 환자의 권리도 존중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제 9조 (진료정보 제공)
- 1. 의료인은 수술, 마취, 검사 등 모든 진료에 있어 예상효과, 위험, 합병증 등에 대하여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2. 의료인은 각종 진단, 치료 및 검사계획 등 환자 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한다.
제 10조 (사생활 보호)
- 1. 병원의 게시판, 입원환자 현황판, 진료 순서표에 병명과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.
- 2. 시술시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커튼과 스크린을 사용한다.
- 3. 환자 개인에 관련된 정보를 치료목적 외에는 누설하지 않으며, 환자 개인의 비밀을 요하는 내용은 상담실을 이용한다.
(개정 09.03.26)